[ 기가바이트 ] 123523 번 글 참조하시고 재질문드림.-업체측 과실로 고가 정밀전자제품 파손 및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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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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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3-04-27 01: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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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이 호가하는 정밀전자제품 우리나라 거의 모든 택배회사는 파손위험이 있기에 제품 구입했을 당시 안전보호 포장된 상태가 아니면 받아 주시를 않습니다. 심지어 우체국택배 같은 경우는 전자제품 보낼때 그자리에서 칼로 째 확인 하고 반품 배송을 합니다.
123523번 글 다시 읽어 보시구요. 소비자는 분명 보증기간 및 무상as 기간동안 1달도 아닌 겨우 20일밖에 되지 않은 정밀전자제품 구입당시와 동일하게 기가바이트에서 타기업 컴퓨터보다 더 안전함을 강조하는 10센티두께의 안전특수보호풍선 20-30여개를 밀착시켜 기가바이트 a/s센터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업체 및 수리기사 과실 추정 제품 원상태 포장 미지침으로 노트북이 완전 고장나서 받았습니다. 그것도 겨우 20일된 100만원이 호가 하는 것을요.
기가바이트 특수 포장풍선 20여개를 다 폐기 처분하고 일반 천냥마트 슈퍼마켓에서나 볼수 있는 일반 뽀송이에 스카티 테이이프로 둘둘 말아져 제품 파손이 우려되는 상태로 제휴 택배회사 유일하게 대한통운에서만 받았고 수리기사 과실 및 업체 배송 운반 지침을 따르지 않아 제품이 고장 났고
기가바이트 측은 7일 및 10일이 지났기에 교품 및 환불은 불가능하며 a/s 보내랍니다. 여기서 모순 되는게 지금 제품을 다시 보낼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원상태 안전 포장제질을 소비자 동의 없이 다 폐기 처분하고 스카티 테이프 와 일반 뽀송이 아시죠? 그걸로 둘둘 싸서 와서 스카티 테이프 떼는 동시에 거의 대부분의 뽀송이는 같이 떨어져 찌져 집니다. 저 역시 절반 이상 뽀송이가 훼손 상태이며 제 사비를 투자해 뽀송이를 다시 사서 보낸다고 칩니다. 대구에서 서울까지 배송 할때 받아 주는 곳은 기가바이트 와 제휴되어 있는 대한통운 밖에 없고 타 택배회사 모두 문의 해 본결과 동일 포장이 되지 않은 정밀전자 제품은 가격을 떠나 절대 배송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이에 환불 기간이 6일 지났다고 하여
제가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가 없고 어려운 것입니까? 이것은 명백한 업체 과실로 인해 정상적인 노트북이 배송과정 및 수리원 과실로 인해 파손된것입니다. 답변자님 소비자 보호법 기준은 저도 다 일고 있습니다. 질문에 요지를 다시 확인 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비자가 아닌 업체가 파손이 우려 되늰 고가 전자제품 허술하게 포장된점과 수리원의 과실로 인해 제품이 고장났다. 이것이 질문에 요지 입니다. 여기서 소비자 보호법 배상 기간을 답변 하셨던데 다시 재답변 바랍니다.
이미 구제 신청은 해놓은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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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택배사에는 소비자가 의뢰한 것이 아닌 사업자간 별도의 계약이므로 피해자인 소비자에게 업체에서 배상을 해주어야 하며, 해당 업체에서는 보상한 근거로써 택배회사에 구상권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