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아이몰 ] 귀책사유가 누구한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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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영안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13-04-10 17: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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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아이몰에서 쇼파를 구매했습니다.
제목에는 4인쇼파라고 쓰여있고 사진은 스툴이 포함된 이미지가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사진을보고 당연히 스툴이 포함되어 있는줄 알고 구매를 했으나 쇼파만 왔네요.
궁금해서 물어보니 사진은 디피용이라 스툴이 있던거고 스툴이 포함되어 있는건,
스툴포함이라고 쓰여있다는 겁니다.
자.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스툴이 있는 사진으로 광고해놓고
스툴이 없는 것은 어딜봐야 알 수 있을까요? 스툴이 없다면 없음이라는 표기라도 해놓던지,
아님 선택할 수 있는 표기라도 해 놔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소비자가 일일이 스툴이 있는 건지 없는건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하나요??
그리고 스툴을 따로 구매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니 별도 구매는 안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분명히 판매자 과장광고에 의한 소비자 피해입니다.
광고를 잘못한 롯데 아이몰과 장인가구는 당연히 피해가 없죠.
소비자만 애꿎은 배송비 5만원을 지불하는데, 5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상황에서
멍청하게 광고한 기업은 아무 이상없고, 멍청하게 속은 소비자만 피해가 생긴다는 겁니다.
인터넷 쇼핑몰 역시나 믿을만한게 못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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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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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소파에 스툴까지 포함되있는것처럼 과장광고하고 있어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택배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