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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 하이마트 ] 헤어 드라이기 교환불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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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숙희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3-04-09 16: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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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5일에 롯데 하이마트 불광점 (02-355-7100)에서 헤어드라이기를 49,000원에 구입하여 집에서 사용하려고 포장을 뜯어서 전기를 꼽고 사용하려하니 드라이기에서 소음이 너무 심해 사용할 수가 없어서 4월 9일에 불광점에 일부러 교환할려고 가서 소음이 안나는 다른 헤어드라이기로 구입을 하려하였으나 매장 직원이 포장을 뜯어서 다른 헤어기로 구입이 안된다며 소비자고발원에 고발하려면 마음대로하라며 배짱영업과 불친절에 항의를 하여도 막무가내이기에 대기업 계열사 직원이 고객에게 이래도 되는 것인지 너무도 어이가 없기에 고발하고자합니다.  직원 교육이 너무나도 안되었고 포장박스를 뜯어서 확인을 해 보아야 제품에 이상유무를 알수있는 것이고 소음이 필요 이상으로 난다면 교환을 해주거나 다른 헤어드라이기로 살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와 죄송하다고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롯데 하이마트쯕에 묻고 싶군요!  저를 대신하여 소비자고발원에서 확인하시어 엄중히 조사해주시어 다시는 이러한 횡포로 기분 상하는 소비자가 없 길 소망해봅니다.  읽어주시어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또한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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