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디지탈 ] 네비게이션 구입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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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광수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3-04-09 13: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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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가 꽤 나오니 새제품으로 보상판매 가능하니 새제품을 구입하라 하였습니다.
새제품이 부담간다고 하니 월 10000원 36개월로 분할 납부 가능하다고 할부구입을 권했습니다.
월만원이면 부담없겠다 생각되어 구입하기로 하였고 거치대 매립포함하면 월16000원 정도 된다고 하여
거치대 포함하여 할부로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설치중 아무래도 할부 조건이 궁금하여 할부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물었더니 모든 설치후에 말해준다고 하여 일단 기다렸습니다.
설치후 할부조건을 물었더니 카드로 결제하라고 합니다.,
일시납은 64만원 36개월까지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카드얘긴 첨부터 일절 없었고 월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카드결제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카드결제가 안될시에는 현금으로 내라고 합니다.
어이가 없어 설치한 제품을 제거 해달라고 했습니다만 안된다는 얘기뿐이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중에 집에 연락해서 일단 30만원 부치라고 해서 30만원 지불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나눠서 갚겠다고 했는데 믿을수가 없으니 카드용지에 카드를 일단 긁어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자리에서 계속 있을수도 없고 일단 카드용지에 카드를 긁고 나왔지만
아무래도 화가나서 견딜수가 없습니다.
한달인가 두달지나 결국 카드 승인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암만 생각해도 이건 교묘한 상술인것 같습니다.
제일 잘나간다는 네비게이션도 일년전 단종된 제품이고 일절 카드얘긴 없다가 설치후 어쩔수 없는
상황에 카드결제 얘기를 합니다.
카드로 70만원가량 36개월로 할부결제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첨부터 카드로 결제 하라고 했으면 절대 구입하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 억울하고 기가막혀 글을 올립니다.
물건은 다시 돌려줘서라도 이거래 취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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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네비게이션의 할부구입과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