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레이스토어 ] 사이버 머니 환불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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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찬기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13-04-08 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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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에 접속돼서 게임머니를 49,800원을 구매했습니다.
사실을 알고 부랴부랴 환불요청 메일을 보냈으나,
게임 사이트측에서는 일부 사용한부분이 발생했으며
소액으로 여러번 결재했다면 사용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가능하나,한번에 결재했다는 이유로
불가하다고 하네요!
본인의 휴대폰 관리소흘로 발생한 부분을 인정하고
일부 사용한 부분을 제외한 현재 보유중인 포인트를
환불요구 하였으나,한번에 결재해서 불가하다고 합니다.
시스템상 불합리한 부분은 업체측에서 개선해야 하다고
판단합니다.(확인 몇번 누르면 결재가 이루어 지는점,
한번에 구매했다는 이유로 환불불가 하다는점)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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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 로 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