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르 ] 대형의류회사에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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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수미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3-04-08 14: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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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브랜드에서 지난 1월28일 4벌에 옷을 구입했습니다
무려 50%세일
겨울코드 160.000 겨울 바지 69,000 티 2벌
이가격이 50% 세일을 하지 않았다면 코트는 32만원 바지는 14만원이 되는 상황인거죠
문제는 이 업체의 옷을 구입한지 3일도 안되 입고나가 티는 겨드랑이가 다 터져있어 커피숍에서 자켓을 버섯다가 망신.... 그건 참았습니다 그럴수도 있지 ... 제가 손으로 꼬메서 입었습니다
문제는 바지 일주일 정도 착용 허리에서 발목까지 보풀.. 코트는 겨드랑이에서 소매까지 마찰에 보풀이 보였습니다 이건 아니지 싶더군요...
2월7일 매장에 옷을 가지고갔고 매장에서는 자신들이 현재도 판매하고 있는 옷이라고 본인들도 이상하다 했습니다 심의를 넣어보자... 일주일이면 결과가 난다고 한 심의가 20일이 넘어 결과가 났습니다
지연통보도 없었고 늦어짐에대한 사과도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한거 아니냐 항의 하자 그때 미안하다 소리 겨우 들었습니다
심의결과 마찰로 인한 보풀... 소비자 연맹에서 객관적으로 한 결과이기 때문에 본사는책임없다?
매장 매니저가 구입한지 얼마안된 옷인데... 다시 올려 보자고 하더라고요
즉 매장 직원들도 의아해 했습니다
재 심의를 3월2일 자에 올렸습니다
똑같은 결과 ....본사의 똑같은 태도....
오히려 매장직원이 뉴코아 고객센타로 다시 안내를 하더라고요
제가 뉴코아 측에 항의 하자 본인들은 모르고 엘르 본사와 통화 하도록 해보겠다?
다음날 엘르 본사에서 연락오기는 2차 까지 진행을 했고 원단에 이상이 없으니 본인들 책임은 없다
부장선까지 알아 봤으나 회사가 할수 있는건 없다 하였습니다
참 .... 어이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
소비자가 약자!!!
상식적으로 생각 해 봅시다
1. 코트를 보통은 한철만 입기 위해 사나보죠? 한철도 안되 아니 일주일 마찰로 인한 보풀이니 소비자가 책임져라
2. 소비자 연맹에서 원단에 불량이 아니니 입은 소비자 잘못이다?
3. 겨울옷을 일주일 착용하고 심의다 해서 시간지연 1달 넘게 지연시켜놓고 할일 다했다?
바지의 경우 무릎 또는 엉덩이 이렇게 부분적인 마찰에 의한 보풀이면 착용자의 부주의 인정합니다
그런데 허리벨트 선에서 발목단까지 보풀이 일주일 만에 생긴걸 어떻게 마찰에 의한 보풀로만 간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주일 착용한 사람과 매장에서 한달이 넘게 보관 유통시 생긴 마찰이 더 큰거 아닌가요?
또한 정사가 30만원이 넘는 코트가 일주일 만에 보풀 증상을 보이는게 정상적인지요?
심의 받는다 뭐다 해서 겨울에 입어야 하는 코드가 아직도 뉴코아 소비자실에 있는것에 겨울 지나고 겨울옷을 입자고 구입한거 아닙니다
겨울 옷을 구입해서 일주 착용 후 심으다 뭐다 하며 사과 한마디 없이 대처하며 부장선까지 알아봤지만 방법이 없다하며 소비자 책임으로 떠넘기는 엘르 테도에 너무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팔면 그만이다...힘없으니 소비자가 책임지라는 태도에 정식적인 회사에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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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유명브랜드 의류구입후 보풀이 심하게 발생하여 심의를 맡기셨는데 마찰에의한 보풀이라며 책임회피하고 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의류(매트) 표면의 잔털이 마찰에 의해 서로 엉키면서 발생하는 보푸라기가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로서 제품불량(필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섬유제품전문가의 심의나 시험검사(필링테스트)를 통해 단위면적당 일정 수 이상의 보풀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되면 하자로 인정됩니다.(보풀 3-4급 이상). 심의맡기신 결과를 토대로 업체측과 다시한번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