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우라 ] 아우라라는 옷판매업체 행동에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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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민섭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3-04-05 09: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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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벌만 딸랑오고 1벌은 아무런 이야기없이 메모 적힌종이도 없이
왓더군요 그래서 직업 특성상 컴퓨터를못해서 기다릴수밖에 업어서 1주반이지나고나서 내가 글을남기니까
답변으로만 딸랑 죄송합니다 화요일에 나머지 배송해준다고 하더군요 전화한번없이
콜센터는 전화를 수십통화해도받지를않습니다
물건받고 불쾌해 취소하려고 온주소로 보냇더니 사람은잇지도않구요
반품주소는 싸이트에 들어가니 잇더군요
명품 레플리카 옷싸이트인데 이곳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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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사이트에서 의류구입후 배송지연시키면서 연락조차 제대로 되지않아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대리 접수가 불가한 부분에 대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