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날디지털 ] 다날디지털 이용료 부당청구분 환불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근수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3-04-04 09:56:44
본문
- 대상업체명 : 다날디지털
- 회원 아이디 : gymbob.co.kr, 박은정
- 회원 가입일시 : 2013.1.24일
- 회원 탈퇴일시 : 2013.1.24일
- 청구금액 : 16,500원
- 이전글게시판 글 삭제 부탁드립니다. 13.04.04
- 다음글환불받을수있을까요?? 13.04.0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이용료 부당청구로 무척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