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아테크놀러지 ] 바이러스킬러(공기청정기) 구입시 지급되는 사은품?? 미지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성배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3-04-03 17:22:56
본문
구입하였습니다. 구입당시 가격이 너무고가여서 망설이자 해당업체는 구매가의 80%(144만원)에 해당
되는 금액을 사은품인 T-머니(현금처럼사용가능)로 지급하니 구매비용이 그리 높지않다고 하여 영업사원의
말에 속아 해당 물건을 구매후 대금을 매월 5만원 x 36개월(보증금 10만원)로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업체의 횡포가 계약이후 시작되었는데,
그 첫번째가 사은품인 T-머니 적립 및 지급시 추가 수수료(약30%) 공제후 지급되는 것이었고
ex)1만원 적립 전환시 7천원 사용가능
두번째가 고객에게 아무런 통보없이 사은품(마트 할인권/주유할인권) 수수료 (30% -->40%) 변경
그리고 적립사이트내 콜센터 연락두절 / 콜센터 직원 불친절등 매월 밀린적없이 렌탈비용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구입업체는 판매하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으로 자기들 멋대로 지급방법을 정한후 싫으면
어쩔수 없다라는 말투로 1년여를 싸워왔습니다.
업체는 계약서상 지급하기로한 T-머니 전액을 상품권으로 지급하였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 상품권을 받은 저로서는 상품권을 적립시 차감되는 수수료와 구매업체에서 제공하는 몇 안되는 사은품을
구매하려 해도 가격이 턱없이 비싸고 30%만 적립금액으로 결재가 가능하고 나머진 현금으로 지급해야 된다
고 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아직 렌탈비용이 절반정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업체에서 받은 상품권을 어떡게 사
용해야 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현재 변경된 i-스마트라는 사이트내에서 홈플러스 전자할인권 1만원권 및
유류1만원 할인권을 신청하라고 하는데, 신청버튼도 사이트내에 있지 않내요..
고객에게 정확히 고지후 물건을 판매하였다면, 처음부터 구매도 하지 않았을텐데,,,,,차라리 수수료가 차감되
어도 T-머니로 지급된다면, 교통카드나 해피머니로 전환후 사용이라도 가능할텐데, 업체는 제휴가 안됬다며
이마저도 않된다고 하네요, 지금 사이트인 http://www.i-smart.co.kr 에 들어가 보면 적립은 되지만 , 상품권
전환은 안된다고 합니다.....정말이지 100여만원정도 가지고 있는 적립 상품권 적립은 열심히 하는데..
도대체 사용을 하라고 준건지 적립하다 지쳐 포기하라 준건지 모르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마트 및 주유할인권을 아직 신청도 사용도 전환 버튼이 없어서 사용을 해보지 못했지만,
업체에서는 10만원 신청시 1만원 할인권을 여러장 핸드폰으로 줄테니 한번에 쓰라는데 할인권을 한번에
여러장 사용 가능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첨부파일
- 계약서.jpg (171.1K) DATE : 2013-04-03 17:22:56
관련링크
- http://www.i-smart.co.kr 2회 연결
- 이전글운동화 세탁부실 및 주인 욕설 13.04.03
- 다음글고장제품 반품 및 처리 13.04.0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고가의 공기청정기 구입시 구매가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T머니로 지급받기로 하셨는데 수수료공제후 지급되는등 처음설명과 다른 사은품지급 처리로 인해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