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mvno.com ] 핸드폰(전화기)값이 없다고 했는데 청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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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숙희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3-04-03 12: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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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5일 구입당시 겔럭시넥서스의 안내창(http://skmvno.com/front/php/product.php?product_no=125&main_cate_no=34&display_group=1)에는 단말기금액을 42만원으로 기재를 하고 하단에 -42만원을 기재를 해서 단말기 요금은 0원인 상태였고 매월 청구금액(단말기+요금)이 19,860원이며 통화 추가금액과 데이터 추가이용요금만 더 지불하면 된다고 분명히 통화를 하였습니다.
위 안내창은 화면캡쳐가 아닌 주소만 복사를 해놓은 상태인데 화면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것을 몰랐습니다.
청구서를 받은 후 연락을 했더니 녹취기록을 확인한 후 연락을 주겠다고 하더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연락을 해서 다시 녹취록을 듣자고 하면서 신청당시 내용(핸드폰값은 없는것이고 23요금제에서 할인금액이 있어서 세금포함 제가 지불할 금액은 추가통화요금과 추가데이터요금외에는 기록된 매월청구금액이 맞느냐라는 것을 누차 확인)을 이야기 했더니
녹취록이 없다고 하면서 해지하면 핸드폰값만 내면되니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청약서 기재당시
청약서에 24개월 활부금이 있는데 무엇이냐고 물으니 위 화면에서 안내된 대로 할인 서비스 하는것이라고 했습니다.
녹취록도 회사에서 없으면 첫통화당시 그런것 없다고 해야지 확이내본다고 하고 나중에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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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를 통해 휴대폰 구입시 기기값이 없다고 해놓고는 청구가 되어 확인요청 드렸는데 소식이 없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빠른 해결촉구를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