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촌고시원 ] 고시원환불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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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정수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3-04-03 09: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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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계약시 계약서 없냐 했더니 그런건 없고 영수증에 24만원 과 총무 사인만 해준 상태입니다
제가 돈을 받기위해서는 소송까지 가야 하는건가요 소비자원에서는 권고 사항이지 강압적인게 안되는거지요
금액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제가 어떤 법적인 조치를 못할꺼라는걸 알기 때문에 악용하는거 같아 더 싫으네요
돈을 받기 위해선 제가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지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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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고시원에서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몹시 난감하시겠습니다. 1개월 계약인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원운영 업)에서는 개시일 이전 이용금액 전액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시일 이후(이용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이용금액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이용금액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 미 환급이며 해당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않될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환불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