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일베리 ] 구두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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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화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3-04-19 15: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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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정도되서...업체에 사진을 찍고 실제구두를 보냈습니다.
AS요청을 하였습니다.
AS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전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랬떠니 제가 신었다는 이유로 환불은 힘들다고 하더군요.
근데 신지않고 저런 현상이 일어나진 않잖아요.
그리고 한달안에 그리 많이 신은것도 아니였습니다.
금액은 6만원정도
환불을 요청하니 이미 신은 구두라서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하게 나갔습니다.
그랬떠니 반을 환불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반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신던 구두는 되돌려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전액 환불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돌려줄수가 없다는 겁니다.
돌려줄수 없으면 전액 환불을 해줘야 하는거 아닐까요?
스타일베리에서 제가 회원이고 이년 회원동안 160만원어치의 물건을 구입한 정말 스타일베리를 사랑하는 고객인데 이런 대접을 받으니 참 실망스럽고 어처구니 없어서 여쭤봅니다.
정말 새구두이고 내가 가지고 싶어서 산건데....전액 환불도 아니고 반만해줬으면서 왜 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걸까요?
사진 첨부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첨부파일
- 구두이미지.jpg (30.8K) DATE : 2013-04-19 15: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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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착화하시는 해당구두의 이상으로 인한 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몹시 난감하시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