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용실 에뜨르보 ] 미용실 환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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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정
- 조회수 : 131회
- 작성일 : 13-04-12 15: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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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을주고서 머리를 붙혓습니다 그런데 2틀째되던 4월9일날 머리반정도가 빠졋습니다 저는 바로전화를하여서 애기를하엿고 환불해주겟다는 애기를듣고서 일요일4월14일날 가기로하엿는데 오늘 4월12일날 다시전화를하엿고 오늘간다고통화를하엿습니다 그런데 거기 여성직원분이"그니깐 오라고요" 라고 화를내면서 불쾌감을주엇습니다 저는 화가나서 미용실을 찾아가서 따졋습니다 어리다고 무시하는거냐고 그러다가 거기사장님이계속 몇분간 애기를하면서 환불을안해주셧습니다 저는 아는 지인소개로 미용실을 찾아갓고 머리를하엿는데 그지인이름을대면서
개때문에 참앗다고 남자 실장이 저에게 욕까지하면서 때릴려는식으로 댐벼들엇습니다 억울합니다 어리다는이유로 거기잇는 직원분들 머리해주엇던 실장님 아무도 사과조차하지않앗습니다 환불도 못받은상태이구요 머리때준값5만원도 달라 그거 빼주고서 돈을주겟다 머리를때오면 돈을주겟다 계속그렇게햇습니다 저는 머리숱이없는관계로 머리를 때지못하는상황이기때문에 환불해주면 다른대서 머리를하고서 머리땐거를 갓다주겟다고 하엿는데 결국 환불은 환불대로못받고 소비자고발센터로 전화를하엿지만 소비자고발센터도 저한테짜증내는목소리로 말하면서 똑같앗습니다 꼭좀도와주세요 어리다는이유로 이렇게무시받고 환불도못받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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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미용실에서의 불친절한 고객서비스행태에 정말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발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