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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1안경점 ] 안경점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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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백진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3-04-12 1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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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전북전주에사는 40대 가장입니다.
제아내가 안경점주인에게 폭행을 당한일입니다.
제가 하는 업무가 노트북을 많이보는 직업이기에 2007년도 부터 안경을 착용했습니다.
작년11월경 안경을 새롭게 맞출려고, 아내와 함께 1001안경점(체인점)을 찿았습니다.
조금은 저보다 나이가 드신분이 혼자계셔서 안경점주인걸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진열장에 잘 정리가되어있는 안경테는 상당히 고가의 물건이고, 조금떨어져있는 진열장의
안경테는 그보다더 저가이고, 또 한쪽 귀퉁이에 있는 원탁에 대충 놓여져있는 안경테는 저렴한편이
더군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안경을 썼다 벗었다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리 고가는 필요없어서
저렴한것을 물어보다가 원탁에 대충 놓여져 있는 안경테들을 가리키며 가격을 물어보니 저렴하더군요. 
그래서 그중에서 제일 맘에드는 것을 골라서 물어보니. \15,000이라고 하더군요. 저와 제아내는, 너무도
반가워서 이걸로 할께요 라고 주문하고, 그다음에 안경알? 렌즈.를 물어보고 안경점에서
찿다가, 안경사가 이정도의 렌즈는 쓰셔야 합니다.(솔직히 저는 딱히 눈도 제 나이에 비해서 나쁜것도 
아닌데, 안과에서 시력체크하면 1.0수준이고, 꼭 안경점에서 시력체크하면 0.6수준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무튼 대부분의 사람들도 안경점에서 시력체크하면 시력이 않좋다는 걸로 말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안경사말데로 하기로 하고 조금 깎아달라했더니 현금주시면 5천원빼준다고 해서 총7만원
에 안경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보름정도 지난뒤, 제 아내가 본인은 보안경 수준으로 쓸거니까, 그 안경점에 가서 안경테만
1만5천원에 구입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보는 남자 안경사만 있기에, 주인이 바뀌었냐고 물으니 제가 안경을 맞추었을
때 그 안경사는 주인이 아니고, 자기 종업원이고, 내가 주인이요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기 구입한 안경을 보여주면서 똑같은 안경테를 찿는다고 했더니, 전에 진열되어있던
원탁에는 없더군요. 그래서 제차 주문을 했더니, 유리진열장 밑에 달려있는 나무 서랍에서 아주
대충 무작위로 얽혀있는 곳에서 정말이지 뒤적이며 찿더군요. 그래서 1만5천원을 주니까.
그 안경점 사장이 이거 9만5천원짜리 안경테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저의 이름을 말하며,
보름전 여기에서 그 종업원이란분에게 맞췄으니 사장님이시니까 종업원에게 매출 보고는 받으셨을테니,
전산조회를 해보시죠 다 렌즈까지 다해서 7만원에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안경테만 9만5천원입니까 조회해보세요 했더니, 안경점사장이
조회해보더니, 순간 당황하며, 그러면 저번에 했으니 50%정도 DC해서 4만5천원에 하시죠라고
하더군요. 안경테만... 대체 안경점의 안경테는 사장이 고객의 겉모습과 타고온 차만보고 판단하며
그때그때 다르나요? 상식적으로 사장이 싸게 팔고 그 후 종업원이 비싼가격을 불렀다면, 이해가
약간은 가는데, 종업원은 되려 싸게 팔고, 사장은 그것도 모르고, 또 알고난 후에도 가격이 되려
왜 비쌀까요? 나중에 이게 재고품이어서 우리 종업원이 했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원탁의 진열대에서
서랍에 대충 다른 안경테들과 얽혀서 휘져으며 찿는 똑같은 안경테는 그 서랍으로 들어가는 순간
더더욱 재고품이고, 더 싸구려일텐데, 왜 가격이 비쌀까요? 결국 안경점의 가격은 사장의 그날 기분에따라
알수없는 외제 안경테니,렌즈니 하면서 그사람들이 말하는 데로 횡포에 아무런 상식도없이
당해야만하나요? 또 더 논리적으로 따져물으니, 고객에게 욕을 마구 해대며, 손지검까지하는 이런
행태에 너무도 당황스럽고, 화가납니다. 이 일이 있고난후 주위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안경점? 몰랐어
그 사람들 부르는게 값이야. 라고 하더군요. 기분나쁘면 눈 안나빠야되나요?
그리고 안경점주인의 폭행과 폭언,위협에 못이겨서 112에신고를 하고 경찰이 출동하여 지구대로 갔습니다
지구대 경찰들은 사건처리하기 귀챦아하는 모습으로 무조건 서로 사과하라고만 하더군요.
그러더니 안경점주인이"내가 저여자때린것 맞으니까. 사건만들라고, 벌금물면되지"라고 되려큰소리를치며
시끄럽게했습니다.경찰도 귀챦은듯이 말리지도안더군요.
그리고 안경점주인에게 폭행및상해로 벌금50만원이 결정되어졌지만, 벌금내겠다고 사과안한다고 떠들어데던,모습은 달리 벌금50만원이 부당하다고 이의제기를해서 재판이열렸습니다.
그때 재판부에서 저희부부를 증인으로 출석하라 하더군요, 피해자를 재판의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재판에서 판사가 "저사람 용서해줄수있냐"고 아내에게 물으니 순간 아내는 억울함과 어처구니없음에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고 고개를끄덕였습니다. 눈물만흘릴수밖에없는이유는 실컷폭행했다고 인정해놓고
벌금낸다고 떠들어대놓고, 벌금나오니까 그벌금내기싫어서 이의제기를했다는 자체가 너무 어처구니가없는
처사라고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서 울기만했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아 소위말하는 공소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여
벌금을 내지않게된것입니다. 이렇게 억울함을 안고 상처가치유되기도 전에, 제 아내를 무고죄로 고소를하였습니다. 공소기각이라는 판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아, 재판을 다루지않는다는 것인데, 마치 자기가 무죄로 밝혀진양 무고죄로 제 아내를 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인 저에게는 손해배상이라는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안경점주인이 다리를 약간저는 장해인이라는 이유로 경찰에서도 어처구니없지만, 하도 이사람의 횡포와 인권
이라는 말앞에 아무도 이사람을 저지하지못하고, 경찰서에서도 소문이 날정도로... 사건조사관들조차도 이사람 사건을 배당받기를 꺼려하더군요. 실제 처음사건을 조사담당했던 경찰관을 말꼬리잡고 되려 고발할듯이
그랬고, 경찰조사관이 자기맘에안든다고 여자조사관으로 바꿔달라고하고, 심지어 재판했던 검사와 판사도
잘못됬다고,마치 자기가 법이다라는 모습입니다.
어찌 법이용서해주고, 피해자가 용서해줬는데도 무고죄로 다시고소하여 사람을 괴롭힌단 말입니까?
저와 제 아내는 너무 힘들어서 "아! 이래서 사람들이 살인이라는 것을하는구나"라는 생각이들더군요.

또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인근이 신도시라 땅값.건물값도 비싼데, 다들 목이좋은 건물에 그것도
코너에, 또 임대료가 비싸다는 1층에 모든 안경점이 있더군요. 제 사무실 건물 반경 30m내에
안경점만 3곳이 들어섰더군요. 대한민국에 안경을 쓰는 사람은 셀수없이 많겠죠.
자료를 찿아보니 우리나라 안경점이 무려 약1만여개, 인구5천명당 1개이지만, 2008년도 대한안경사
협회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 전국의 18세이상 남녀1천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
안경사용률을 보면 2명중1명꼴로 안경 및 콘택트랜즈를 사용하는것으로 조사됬고 현재 우리나라 인구
5천만명중에 2천만명 정도가 안경 및 콘택트랜즈를 사용한다 합니다. 물론 매년 안경착용률이
증가한다고는 하지만, 그만큼 안경점도 많이 들어서다보니 가격경쟁은 물론, 체인점화 되는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상 경쟁은 마진을 줄이게 한다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전문분야라 해서 사람들이 식별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안경테와 렌즈를 자기네들 맘데로
기분데로 가격을 정해 판매를 한다는 것은 너무도 심각한 문제라 사료됩니다.
방법을 찿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경점주인을 고발합니다. 이슈화시켜주세요. 제발...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내분께서 해당안경점 업주로부터 심한욕설과 폭행을 일방적으로 당하시어 매우 억울하고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며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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