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w여행사 ] 여행사관련 여행취소후 환불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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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보성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3-04-10 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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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은 신용카드로 40만원 결제를 했습니다
결혼식은 2013년 5월 25일 이고 신혼여행은 결혼식 끝나는 당일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계약할 당시 너무 임박하게 계약을 하게됐고 구두상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 우선은 계약금 먼저 걸어두고
추후에 취소를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말에 한편으로 안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여행사로 부터 한통의 전화가 왔고 여행에 차질없이 진행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오케이 했구요
2013년 4월 1일쯤 (확실한 날짜는 아님)
개인적인 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그내용은 분명 계약할 당시 말씀드렸고 그 부분을 이해해주시면서 추후에 취소해도 된다고 하셨던거구요
전화통화후 알아봐 준다고 하더니 전화가 없어 몇일후 다시 전화했더니 또다시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하더니 이제서야 연락이 와서 환불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계약서를 읽어봐도 환불이 안된다고 나와있는 문구는 전혀 없는데 ...
여행사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그런 경우가 어딨냐고 하더라구요
전액을 환불받겠다는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다면 그만큼은 부담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전액이 환불이 안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계약 취소는 제가 했는데 괜히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짜증내고 이게 무슨 경우없는 짓들입니까
하루이틀 전에 취소한것도 아니고 한달이 넘게 남은 있는데 환불이 안된다??
계약금 환불 안받아도 좋고 그에 추가 수수료를 더 지불한다고 해도 지불하겠습니다
저는 단지 합당한 근거자료를 확인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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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계약 후 14일 이내에 해제를 요청하였다면 계약금 환급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후 서비스개시 이전에 해제할 경우 총 대행요금의 10%를 공제후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람회장에서 계약한 경우는 영업외의 장소에서 3개월 이내에 영업을 하는 경우로 에 의한 방문판매업에 해당되므로 서비스 개시 이전이라면 계약후 14일 이내에 위약금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환급불가 조항은 사업자가 사전고지 및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서명하도록 유도하였다면 이를 사유로 계약금 환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러므로 14일 이내에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한 서면으로 청약철회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우편 발송방법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