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피스걸 ]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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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지연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13-04-10 11: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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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불량으로 구매를 할수가 없다고 문자가 왔어요
품절된 상품은 환불처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계속 원단불량으로 구매하고싶은 상품은
구매가 안되고 주문취소해 달라는 상품은 마음대로 발송하더군요
전화 연결이 전혀안되서 게시판에 글을 남겨야했어요
환불은처리는 안해주고 마음대로 적립금 형식으로 처리하더군요
또 다른상품을 구매하였는데 또 원단불량으로 구매를 할수가 없다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주문취소 해달라고 게시판에 빠른 환불처리를 해달라고 글남겼습니다
전화연결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적립금형식으로 처리하고 환불은 바로 해주지 않고 일주일 이상 걸린다는 답변을 게시판 글로
받았습니다
너무한것 아닌가요?
상품 품절로 인한것인데 주문 취소인데 상품이 배송된것도 아닌데
바로 환불처리가 되지 않고 그것도 일주일 이상을 기다려야하고
환불은 문자발송은 따로 안해주니 고객이 그것도 알아서 환불 됐는지 안됐는지
일주일 이후에 직접 확인하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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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의 미배송으로 인한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몹시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