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디에두보 ] 사기꾼 주얼리업체 디디에두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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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진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3-04-10 1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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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디에두보 파리라 적어놓고 상품들 한국 종로나 을지로에서 다만들면서 파리라고 적어놓으면 됩니까??
디자인도 국내디자이너들이 하고 제조 유통을 다 한국에서하는데 왜 파리라고 프랑스 브랜드인척 하고있저??
프랑스 모델쓰면 다 파리입니까?
프랑스 브랜드인지 속아서 샀네요 환불도 안된다고 그이유로 어의없네요 진짜 속아서 분합니다
디디에두보 고발합니다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 위즈위드에서도 판매하던데 이건아니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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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