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그카페 ] 강아지 분양 사기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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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영현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3-04-08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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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는 15일이내 문제 발생시 환불은 안되고 동종으로 교환가능으로 표기되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사인 직전에 제가 3번이나 구두로 감기나, 기타 증상은 없는지 건강한지 물어봤을때 확실히 건강하다고 거짓 진술하였고, 계약서상 건강상태또한 양호라고 기재되어있으므로 계약서는 효력이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자기네들이 일주일동안 치료해서 돌려보내준다고 환불은 절대 안된다며 배째라는 식으로 법대로 하자고 큰소리를 쳐서 돈도 못받고, 강아지도 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강아지 분양받은지 2시간만에 질병을 발견하였는데, 질병있는 생명체를 평생반려견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기를 수 있겠습니까? 하자있는 생명체를 팔고서는 현금으로 돈을 받아놓고서, 법대로 하라며 윽박지르는 업체를 고발합니다.
부디 처신 부탁드립니다..
도그카페
사장 010-4497-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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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강아지 분양시 질병이 없음을 확인하고 데려왔는데 감기가 오래되어 홍역초기증상까지 보인다니 매우 속상하고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에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애완동물 판매업 관련 분쟁해결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의 경우에는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만일 집에서 치료하다가 애완동물이 죽으면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동 애완동물을 집으로 데려오지 말고 사업자에게 데려다주고 치료를 요구하고, 치료가 완전히 끝나 건강해지면 데려오도록 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판매업소 관할관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