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닭집 ] 전화 약속의 일방적 지연 및 거짓말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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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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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3-04-06 20: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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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치킨을 주문배달시키셨는데 배달이 너무 지연되어 저녁까지 굶게되셨다니 무척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그리고 이차적(정신적, 시간적)으로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문화 되어있지 않으며 필요시 소송 등 민사적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모쪼록 편안한 주말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