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월매트 ] 일월매트 a/s 온도 조절기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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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선영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3-04-06 18: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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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중이신 매트의 온도조절기 하자로 새로 구입하셨는데 중고품을 보내오다니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가 새제품을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고제품을 제공했다면 이는 엄연한 계약위반으로서 계약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새제품의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업체측은 당연히 상기 요구를 수용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중고제품 관리.감독의 책임이있으며 그에 따라 판매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중고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최소한 업무과실로 보아야 합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