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영방송국 ] tv수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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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인희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3-04-04 13: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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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Ip티비를 보고 있는데 수신료를 내야하는 곳은 ip티비 서비스를
하는 업체에서 지불해야 하는게 맞다고 판단되는데요
이것의 부당함을 건의할 곳이 없어 이곳의 지면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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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TV 시청료의 경우 개인의 사정으로 이용치 않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이를 즉각 한전측에 알려야 합니다.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은 청구한 날로 3개월 이전의 것은 환급이 가능하나 이전의 부분은 협의사항이라하겠습니다. 해당사업체에 구도로 혹은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