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우디가구 ] 수납장산지 2개월되었는데 무상as가 안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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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효진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13-04-03 1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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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6개월전 구입하신 가구의 하자로 A/S요청 하셨는데 가구특성상 하자가 생길수 있다며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해당업체에서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무상 수리를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