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듀톡 ] 계약해지관한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명란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3-04-02 23:26:03
본문
- 이전글대리점에서 우롱을하네요 13.04.02
- 다음글사전 설명도 없는 제멋대로 환불 규정. 13.04.0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인터넷 강의 신청후 개인사정으로 공부를 할수가없어 해지요청 하셨는데 사용하지도 않은 사은품들에 대한 대금지급후에 가능하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계약 당시 지급받은 사은품에 대해서는 사은품을 미사용한 경우에는 반환이 가능하고, 사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동종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할 수 있으며,사업자가 계약서에 사은품의 품목이나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