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유플러스 대리점 ] 휴대폰 대리점의 뻔뻔한 판매행각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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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리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3-04-02 22: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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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약정에 한달에 요금제+7000원만 더 내면 된다고 하여 계약했습니다.
할부원금에 대해선 일정 언급이 없었으며, 할부 개월수에 대해서도 구두로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월 납부액만 통보)
본인은 2년이란 기간에 현혹되어, '2년동안 월7000원만 기기 할부금으로 더 내시면 됩니다'라는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는 2년약정과 할부의 개념을 혼동하여, 2년 약정=24개월 할부로 계산하여서 계약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2년 약정, 36개월 할부로써 총 할부금 968,000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명을 하여서 할부원금과 할부개월을 체크하지 못하였습니다.(판매자가 구두로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나, 이를 증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ㅠ)
그리고 통화 시 약정 2년이 지난 후, 남은 휴대폰 할부금을 납부해 준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상받거나,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요...
거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하지만, 판매자와의 음성통화 파일을 첨부합니다.
이 대화 내용 중 저에게 법적 효력이 발생하거나 유리한 내용이 있는지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피혜 사례 중 좋게 처리된 것이 있는지,
아니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런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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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대리점 통화.mp3
(3.3M)
MP3는 다운로드 불가 (원본파일이 필요하면 관리자에게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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