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HILEO ] 정수기 계약해제하려는데 사전안내없이 위약금을 부당하게올려 청구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곽동린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3-03-28 11:22:28
본문
첨부파일
- 한일월드.bmp (2.8M) DATE : 2013-03-28 11:22:28
관련링크
- 이전글휴대전화 해지후 발생한 문제 13.03.28
- 다음글SKT 통화중 불통등 끊어짐 현상 13.03.2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정수기 계약해지에 따르는 인상된 위약금에 몹시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