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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통신업체 ] 다단계성 불법청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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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kg
  • 조회수 : 278회
  • 작성일 : 13-03-27 00: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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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4일 KT통신업체 비용이 크게 나오고 질낮은서비스로 통신사를 바꾸기 위해 해지를 신청했습니다.
해지과정에서 위약금6만5천원이 청구돼어 지불했으며 통신업체들의사건사례들을 알고있어 확인하기위해
더이상청구금액이 없도록 여러차례 해지과정중 미납금,위야금을 확인하여 지불하였습니다.
다른 통신사로 변환후 비용과서비스질이 좋아 잘쓰고 있었는데 3개월 가까운기간이 지났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KT에서 위약금보다 큰 99000원을 지불하라는 청구를 받았습니다.
KT에 전화해서 항의했지만 본인이 13년2월21일날 해지신청했었으니 그때까지 비용이 나온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해지하는과정에서 위상황을 듣지도 해당관련문서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해지과정에 신분증복사본 제출까지 원해 자비를 들여 팩스까지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해지 당일날에는 무선랜기계를 회수해야 하니 반납하라고 했습니다. 없으면 벌금이라고 해서
너무 오래돼 작동도 잘안되는 기계를 반납할준비까지 했습니다. 이래놓고선 회수하러 오지도않았습니다.
해당 사건증빙데이터를 풀어보면 계약위반에 사기혐의수준의 소비자계약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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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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