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미기숙사 ] 사진과 다른 옷 반품 배송비 구매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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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정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3-03-21 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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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배송비 구매자 부담인가요?
옷이 다르고를 떠나서 누구 주기도 민망하고, 입을수도없고, 반품하려는데 왕복배송비 내야하나요?
판매처에선 딱딱하게 내라하는데, 기분이 많이 상합니다. 상담이라도 좋게 해주면 좋았을텐데..
1. 사진과다르게 재질이 후줄근하고 얇다
물어보니 봄상품이라 얇대요. 근데 사진으론 그렇게 생각안들었고요.
2. 색깔도다르다 베이지가 여러색 여러느낌이.. 이건 뭐 조명아래서 찍어서그렇다고넘길수도..
3. 길이: 광고사진보다 위아래길이가 더짧아보임
4. 목부분: 받은 옷은 목 부위가 좁고 옆으로 넓네요. 광고사진에 있는목부위 상표조차없다
판매처에선 라벨부분 여러번 문의끝에 나중에 공지사항에 올렸다고 하는데 첨에 못봤거든요?
그냥 다르고를 떠나서 입을수 있으면 귀찮아서 말겠는데 벼룩시장에서 얻어온 옷같아요.ㅜㅡ
근데 다 떠나서 판매처의 반응이 더 화나네요.. 판매자의 횡포..
사이즈 봤냐고 재보라고 하는데 사이즈를 떠나서 옷 얇기를 떠나서
사람들은 이미지를 많이 보자나요. 소비자가 봉도 아니고 물건만 띡 보내놓음 판매처에선
배송료조차 나가질않으니 아쉬울게 없나봐요.
인터넷 쇼핑몰서 많이 사봤지만 이런 헉 소리 나올만한 경우 첨이라~
첨부파일
- 광고사진.jpg (95.1K) DATE : 2013-03-21 15:12:28
- IMG_20130320_114554.jpg (1.3M) DATE : 2013-03-21 15:12:28
- IMG_20130320_114559.jpg (1,021.5K) DATE : 2013-03-21 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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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가 화면과 다른데도 불구하고 왕복배송비를 요구하고 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택배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매자측과 잘 조율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