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와이브로 ] KT와이브로 단말기 세금계산서 발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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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용진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13-03-19 10: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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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부터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개인사업을 하고 있고 단말기(노트북)는 개인사업에 사용하므로 2013년 2월21일(이전까지 통신사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을 몰랐음) KT에게 본인의 사업자번호를 등록하여 부가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요청을 하였으나 KT의 답변은 "통신비에 대하여는 부가세를 발행하나 단말기에 대하여는 부가세를 발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단말기 판매업체에 문의를 하여라." 하여 단말기 결합상품을 판매하였던 업체와 통화하니 "소비자와 계약하면 KT에게 단말기 대금을 받고 KT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그러므로 소비자에게 다시 부가세를 발행할 수 없다." 는 답변을 듣고 세금(부가세)이 판매업체에서 KT로 발행되었는데 KT는 소비자에게 세금(부가세)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부가세는 KT에서 사라지는 것(세금증발?)인가 하여 2013년 3월19일 다시 KT에게 문의 하였으나 KT방침이라며 같은 대답만 반복합니다.
이 경우의 세금관계 법령은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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