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레일 ] KTX 자유석 환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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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범규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3-04-14 17: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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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금요일 KTX 자유석 이용 고객입니다. 처음 세장을 발권하여 서울에서
울산을 가려고 하였으나 한명이 늦어 일단 기차 탑승후 취소하려고
하였으나 자유석은 기차내에서 환불처리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발권시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고 티켓에도 명시되어있어 사전에 알수가
없었습니다 5만원짜리 표를 환불 할 수 없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규정 관련 소비자가 구제 받을수있도록 도움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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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철도승차권을 구입한 여객이 승차권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보상기준은 출발 1일 전부터 출발시간 이전까지는 영수액의 10% 공제후 환불이며 출발시각 경과후에는 영수액에서 승차권에 표시된 열차가 도착할 다음 정차역까지의 운임.요금을 공제후 환불(단, 운임요금이 영수액의 10% 보다 적은 경우 영수액의 10% 공제후 환불)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자유석 기차내 환불 관련하여서는 해당업체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하며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접수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