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시포올 ] 최저가 검색..물품 구입..택배기사와 만남..그리고 개봉..병행수입+가짜물건+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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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수한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3-04-05 00: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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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powerbeats 입력 검색시 최저가 부터 ~ 최고가 까지 조회가 됩니다.
그중 최저가( 147,700 원) 이며, 최고가는 20만원 중반입니다.
구매일자는 3월31일 저녁이고 배송관련 물품 수령은 4월1일입니다.
그리고 빌어먹을 업체는 피씨포올(pc4all - http://www.pc4all.co.kr) 고객지원 1644-7531 - 입니다.
물건의 상태는 잔 기스가 많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해당 물건은 가품(가짜상품) 입니다.
.. 아직 물건을 본인이 가지고 있으며, 자세히 사진을 찍어 올릴 수 있습니다. 아님 직접 물건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배송한 후 고객이 아무 말 없으면, 그냥 돈 좀 번거고
배송한 후 고객이 전화 걸어 , 가짜인 것 들통 나면 환불 해주겠다고 , 택배기사 보내겠다고,
그러나 오지않고, 전화 걸었더니 통화중이라고 담에 다시 걸라고 바로 뛰 뛰 뛰 거리고,
그러다가 시간 좀 지나면 , 물건 사용해서 기스났다고 우기겠지요.. ㅋ ㅋ ㅋ ㅋ .. 힘 없는 소비자를
소리없이 발로 확 발겠지요
환불하면 되겠지만 , 저는 기분이 아주 더럽고 사기를 당한겁니다. 저 말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빌어먹을 업체로부터 당했을지 참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그리고 소비자의 지식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참 참 참 .. 모르네요.
뭐 내일 고발센터에서 본 업체와 통화하면 재빨리 택배기사 보내고 회수한 후 아무일 없던 것 처럼 슬쩍 .. 그리고 또 최저가 올려서 다른 소비자를 우롱하겠지요
제발 .. 제발 강하게 이 업체가 뭘 잘 못 했는지 알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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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 구매하신 물품이 가품이라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