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cn울산중앙방송 ] 형편없는 jcn 울산 중앙 방송 을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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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형진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3-04-09 11:30:22
본문
3/22~3/24일 까지 케이블 방송 시청중 vod 실행시 통신 장애로 인한 에러 문구 발생 및 방송 시청 불가 하여
3/24일 A/S 접수 진행 하였으나 휴일 관계로 3/25일 전화 통화후 내방하기로 하였으나 묵묵 부답
3/26일 전화 와서 양산지역과 선로 작업으로 인해 시청이 불가했다고만 통보받음
3/27~3/31일까지 동일 하게 불규칙적으로 방송 시청 이 불가
3/31일 JCN 고객 센터 전화 관리자 요청 하여 통화진행
4/1일 내방 케이블 방송 선로 확인 및 SET BOX 교체 진행
4/2~4/8일 동일 하게 재차 통신 장애로 인한 시청 불가 문구 발생
4/8일 오전 9시경 고객 센터 재차 통화 진행 A/S 접수 및 내방 요청 함.
4/8일 오후 5시 30분경 선로 작업으로 인한 통신 불가 상태였다고 전화 통보 받음
4/8일 오후 8시30분경 동일 하게 고장 발생
SET BOX 전원리셋 후 먹통 현상
* 선로 점검 및 SET BOX 교제 작업을 하였다고 하는데도 동일한 증상 발생
하고 있으며 불규칙적 통신 장애로 인해 VOD 및 방송 시청이 제대로 되지 않는
횟수가 3개월간 다수 발생합니다.
하지만 개선 은 커녕 전화 통화로 선로 작업이였다고만 일관된
답변만 받고 있습니다.
정말 불편하고 형편 없습니다.제발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 video-2013-03-27-18-53-27.3gp (4.7M) DATE : 2013-04-09 11:30:22
- video-2013-03-31-15-55-32.3gp (5.7M) DATE : 2013-04-09 11: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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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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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유선방송사의 원활하지못한 통신장애로 제대로 시정을 못하고 계시는데 A/S를 받아도 개선되지않고있어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에게 서비스 장애 발생사실에 대하여 고지한 후에도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 5회 이상 발생하거나 서비스 장애 누적시간이 월 7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해지 시 위약금,설치비, 할인받은 금액 등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시청하지 못한 날만큼 월 시청료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연속으로 5일 이상 또는 총 7일 이상 시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월 시청료는 면제됩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이의제기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