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소비자를 속이고 판매하는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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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엄원용
- 조회수 : 93회
- 작성일 : 25-01-18 13: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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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일 오전 6~7시쯤 핸드폰으로 신선물품 할인광고를 핸드폰으로 광고하여, 저렴하게 맛난 식재료를 사기위해 여러가지를 주문해서 장바구니에
하나씩 담아놓고 추후 한번에 결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장바구니에 담아둘때는 지금 주문하는 제품만 들어가는 것으로 인지하고
오전 9시30분쯤 언제오나 하며 다시 확인을 하는과정에 제가 필요로 하지않는 제품이 포함되어
주문이 들어가 있던것을 확인합니다.
조금 황당하면서 식자재가 아닌 필요없는 공산품(방석2개, 자동차퓨즈1개)바로 취소하려는데, 방석2개는 취소가 되었는데,
자동차퓨즈는 취소가 안되며 마지막 멘트가 해당제품은 업체가 직접 배송하기에 쿠팡에서는 취소를 할 수 없다고 하며,
고객센터에 문의하라는 멘트가 나왔습니다.
이에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며, 취소불능을 설명하더라고요.
제가 쿠팡에서 문제가 되는 시스템(장바구니에 새롭게 리셋되어 현 주문한 제품만 담겨야되는것을 왜? 기존제품이 장바구니에 남아 결제가 이뤄지는것이냐 이건 소비자를 속이고 판매하는 행위가 아니냐? 더구나 자동차퓨즈는 지난번 1/18일쯤 제가 주문하였던 것인데, 그때도 필요가 없어 취소를 하려하였더니 업체탓을 하며 취소가 안된다고 해서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쿠팡도 장바구니 리셋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매출을 올리기위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하는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나 금액이 소정금액이라 한사람이 생각하기에는 크지않지만, 우리나라 소셜커머스 판매1위인 쿠팡이용고객이 이러한 문제로 판매되는 매출이 적지않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저 또한 1만원 그냥 잊으면 되지만, 대기업이 대응하는 행동에 소비자고발을 합니다.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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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