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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선물하기 ] 전자상거래 주문제작 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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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혜선
  • 조회수 : 1,886회
  • 작성일 : 26-05-12 17:13:59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 립스틱 상품 2개를 구매한 소비자입니다.
해당 상품은 각각 다른 사람에게 선물할 목적이었으며, 주문 과정에서 각인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량을 2개로 선택한 상태에서는 각인 입력란이 1개만 제공되어, 시스템상 각각 다른 문구를 입력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저는 우선 주문을 완료한 직후 즉시 카카오톡 선물하기 1:1 문의를 통해:
1개는 “버니”
1개는 “캣” 으로 각인 변경을 요청하였고,
만약 변경이 어렵다면 최소한 두 상품 모두 각인을 제거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품이 빠르게 배송 진행 상태로 변경되었고, 카카오 고객센터 상담 과정에서 “1:1 문의는 실시간 전달 방식이 아니므로 판매처 전달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즉, 소비자인 저는 주문 직후 즉시 수정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측 전달 지연으로 인해 판매처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후 카카오 측으로부터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각인 변경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본 건은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 요청이 아니라:
주문 시스템상 각기 다른 각인을 입력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
소비자가 주문 직후 즉시 수정 요청을 했다는 점,
플랫폼 측 전달 지연으로 인해 수정 기회를 상실했다는 점 에서 일반적인 주문제작 상품 환불 거부 사유와는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소비자는 즉시 수정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였음에도 플랫폼 운영 방식으로 인해 요청 반영이 누락되었고, 그 책임이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각인 수정 또는 제거 가능 여부 재검토,
불가능할 경우 환불 또는 합리적인 보상 조치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중재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관련 주문 내역, 문의 시간, 상담 내용 및 문자 내역 등의 자료는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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