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취소계약금 환불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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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토즈투어 ] 해외여행 취소계약금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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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개용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3-04-02 14: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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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광고를 통해 12년12월24일부터 12년12월27일까지  필리핀골프여행을 하기로하고 예약금 20만원*4인=80만원을 12년10월31일 기업은행062-120422-01-025 아토즈투어 계좌로 입금완료하고 여행계획서를 메일로 받았지만1개월뒤 여행상품이 취소돼어 환불해주겠다고 환불할 은행계좌도 불러주었지만 지금까지 여러차례 지급을 연기해오다 13년4월2일 현재는 전화도 받지않고있읍니다. 형사고발도 생각하고있읍니다

(주)아토즈투어  민정기본부장  02-418-1001    010-9976-077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여행상품 취소에 따르는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업체에서의 해결이 계속 되지 않는 경우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불을 촉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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