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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열쇠 ] 파손된 기계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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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계환
  • 조회수 : 229회
  • 작성일 : 13-03-21 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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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열쇠 가게를 하고 있는 1급지체장애인 입니다. 지난 3월 14일 서울상사라는 업체에 열쇠 복제기계를 주문하고 기계 대금 79만원을 입금하고 기계를 3월 20일 대신택배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택배기사가 돌아가고 난 뒤에 포장된 박스를 개봉하고 신문지로 포장된 신문을 다 걷어내고 나니 기계가 두동강이로 파손이 되어 있어습니다. 즉시 서울상사에 연락하니까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하여서 사진을 보냈습니다. 서울상사 측에서는 대신택배로 연락하여 파손 접수를 하라고 하여서 대신택배에 연락하니 배달왔던 택배기사가 와서 기계파손을 확인하고 기계 회수에 갔으며 대신택배에서는 파손 문제는 제품을 보낸분과 택배회사의 문제이니 최고열쇠는 서울상사에 기계대금 환불을 요청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상사 측에서는 기계를 회수하였다는 대신택배로부터 연락만 받은 상태라 현재로서는 환불을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시일이 걸린다고 하면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서울상사와 대신택배와 파손문제는 결국 양측의 잘못에 대해 밝혀지는 것은 결정나니 서울상사측에 일단 기계대금을 환불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서울상사 대표의 전화번호는 010-5327-1510입니다. 파손의 잘못은 양측에 의하여 결정나니 저의 입장은 서울상사가 즉시 환불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주문하신 기계가 파손된채로 배송되어 업체측과 택배사측의 책임전가로 인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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