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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 ] 부당한 엘지측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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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진현
  • 조회수 : 230회
  • 작성일 : 13-04-01 1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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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원룸에서 따로 살고 있고 가족들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엘지 인터넷을 사용중이고 원룸에도 엘지 인터넷을 사용중입니다.
(누나가 엘지에 일하기 때문에 엘지꺼를 개통하였습니다)
원룸에서 살다가 직장때문에 직장과 가까운 할머니 댁으로 들어가서 살게되었습니다.
정확히는 언제인지는 모르나 6개월은 이미 넘었고 그당시 전입신고도 하였습니다.
인터넷은 까맣게 잊고 있다 원룸 건물주한테서 인터넷 선이랑 관련된거 다 수거하라고 하여
교대근무로 인하여 누나에게 시켰는데 처음에 통화시에는 위에글과 똑같이 사실대로 상담원에게 말을
하였고 그거에 대해 이틀뒤에 알려주겠다고 하고 통화종료했는데 이틀뒤에 한다는 소리가 3개월이 지나서 이전설치가 안되므로 위약금 39만원을 물고 해지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만약 그런기준이 있었더라면 직원분은 그당시 3개월이후건은 이전설치 불가하다고 안내가 됐었어야했는데 그런말도 없었고 사람이 바쁘다보면 3개월 이후에 이전설치 할수도 있는거 아니냐고 따지니
다시 전화준다고 하여 또 한다는 소리가 위약금 면제 해줄수 있으나 30일이내에 타사 인터넷을 개통하고
서류를 달라고 합니다. 이건 뭐하자는건지.. 타사꺼를 개통을 하든 말든 그게 엘지에서 무슨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설치를 요청하였고 이전설치가 안되면 그건 내탓이 아닌데 왜 위약금을 물게끔 계속 자기네들
규칙을 들먹이며 이전설치 요청했다가 타사꺼를 30일이내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지가 안된다고 하는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누나가 엘지를 다녀서 혹시나 피해가 갈까봐 걱정은 되지만
그런 부분은 엘지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화가 납니다. 통화시 정말 이게 정해진 규칙인건지 위약금을 물게 할려고 어떻게든 말을 돌린는거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전설치할때 설치가 안될시 타사꺼를 30일이내에 무조건 개통하는거 진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약정이 또 시작되는거에는 누가 보상을 해줄것이며 그런식으로 말을 하는게 너무 기분 나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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