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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츠화재 보험회사 ] 메리츠 회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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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정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13-03-20 22: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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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2013년 2월 20일,21일 각각 암보험을 들었어요,
근데 사정이 생겨서 3월 19일 보험사에게 먼저 계약 을철회한다고 말했어요, 다음날 전화준다고 해서 기다렸더니  전화와서 하는 말이 대표전화로 해서 계약을 해지하라고 하더군요,  다시대표전화 1566-7711 로 전화하니 보험사가 전화해지로 못하게하고 직접 가야한다며 제가 일하는 주변 가까운 메리츠화재주소를 알려주더라구요, 겨우 시간을 받고 찾아가니 계약 한달에 해지하면 보험료는한푼도 못받는다네요,
 그럼 제가 계약한지 한달이면 보험료는 못받는다고 하면 그렇게 시간내서 쫒아가지 안았을거에요,
 보험사는 저에게 하는 말이  보험을  해지할줄은  모르고 안알려 주었다고 하더군요,
암보험들때도 1회성 보험이라는 말도 하지 않더라구요,
주변에서 후에 말을 듣고 물으니 그때 미처 말을 못했다고 하더군요,
원래 보험을 들었다가도 계약자가 사정이 있거나 그래서 해지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사정을 다 이야기 했거든요,
왜 철회하는 지를 , 하지만 이렇게 사기를 당할줄생각못했어요,
 정말 어이없고 황당했어요,
근데 더 황당한것은 제가 친인척들도 이보험사에 보험을 들었거든요,
저는 너무 걱정스러워요,
과연 이 메리츠 화재 보험사를 믿을수 있을가요???
과연 이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때 그들의 마음속은 어떨가요?
당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제대로된 설명도 없이 당하다가 그제야 알게되여 돌이키려 했을때는 이미 덫에 걸린 한마리의 먹이라서 불쌍한 생각이라도 들가요???
저한사람은 이제 야 깨달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사는줄 모를가요.
참  허무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말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한달전 가입한 해당보험 관련하여 3개월 이내의 해지는 불완전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금은 해당되지 않아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유로 인한 보험 해지는 보험료를 제1회 납입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해야하며 이때는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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