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약속의 일방적 지연 및 거짓말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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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닭집 ] 전화 약속의 일방적 지연 및 거짓말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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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완순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3-04-06 20: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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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중화산점 호식이두마리치킨 집에 통닭을 시켰는데 1시간이 넘도록 배달이 안돼 3번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할 때마다 출발했다고 거짓말을 하여 저녁도 못 먹고 2시간 10분이 넘어서 초인종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약이 올라 취소시켰습니다. 소비자에게 1시간이 넘어 배달이 지연되었을 경우에 최소한 미안함과 함께 배달이 늦을 것 같다고 하면 취소하고 다른 곳에 배달을 시켰을 것인데 출발하였다고 하여 다른 곳에 배달도 시키지도 못하고 저녁도 굶게 되었고 너무 화가 납니다. 어떻게 시간적 정신적 피해 손해 배상을 시킬 방법이 없을 까요? 본인들 이익에만 급급한 이기심에 최소한의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치킨을 주문배달시키셨는데 배달이 너무 지연되어 저녁까지 굶게되셨다니 무척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그리고 이차적(정신적, 시간적)으로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문화 되어있지 않으며 필요시 소송 등 민사적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모쪼록 편안한 주말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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