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흥국생명 ] 보험금 지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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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동은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3-04-16 02: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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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보험 가입후 질병검사후 입원치료까지 받을정도로 위험하셨는데 일방적인 보험금거절과 과다입원이라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시는등 마음고생이심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약관상에 항목에 대해서도 지급이 된다고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하며 보험금 지급대상임을 인정하는 입증자료 확보하여 중재신청하여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서신 팩스 접수하면 합의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