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결제한건이 패기처분됐다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365mc ] 2년전 결제한건이 패기처분됐다고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미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3-04-04 11:08:02

본문

2년전쯤 365mc에서 카복시시술받고
추가로 더 결제한후 임신출산으로인해서 한번도 시술받지못했습니다
전화해서 임신해서 못갈것같으니 일이년정도 미룰수있냐하니 그렇게하라고했습니다.
그런데 그사이 거기지점이 없어지고 개인으로 분리되어서 나갔고
본사에서는 거기지점에 말하면 해줄꺼라합니다.
지점에 전화해서 결제한게있는데 어떻게해야하냐하니
시술받은 내역은 있지만 결제한내역은 자기들이 개인으로 분리되서 나오면서
패기처분을해서알수없다고 영수증있냐고 합니다
당연히 영수증은 찾을수가없는 상황이고요.
막무가네로 전화하면 어쩌냐고~  . .
이경우엔 환불받을수있는지 아니면 시술이라도 받을수있는지?
분명 거기서 나중에 오라하였고 저는 45만원 결제건이있는데
이걸 확인시킬 길이없는상황인데요.
저는 어떻게대처해야하는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연기해놓으신 시술 관련하여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4471 기타 kg멤버십?? 김희남 2013-04-30
124470 digital 주식회사프리토스 유나리 2013-04-30
124465 기타 소다 구두 김소예 2013-04-30
124464 서비스 웅진코웨이 박소담 2013-04-30
124462 휴대전화 lg u+ 남민지 2013-04-30
124458 금융 국민카드고객관리 박형주 2013-04-30
124457 통신 LG U+ 손민욱 2013-04-30
124455 서비스 sjh62040

처리

hmall
신주희 2013-04-30
124452 통신 lg u플러스 대리 박조민 2013-04-30
124451 생활용품 LG전자 박소영 2013-04-30
124450 금융 삼성생명 오현숙 2013-04-30
124449 기타 코코네 이현옥 2013-04-30
124448 휴대전화 라라몬 노은경 2013-04-30
124447 서비스 제주국제영어마을 송미정 2013-04-30
124446 기타 허스토리 고희정 2013-04-30
124443 서비스 antic게임월드 김규동 2013-04-30
124442 통신 토토미 최지원 2013-04-30
124438 생활용품 이마트(용인점) 이지연 2013-04-30
124429 서비스 (주)UPA 최영환 2013-04-30
124424 기타 미니핑키 강혜연 2013-04-30
124423 통신 베이가웹하드

처리중

소액결제
손은경 2013-04-30
124420 서비스 폰쿠커 조성태 2013-04-30
124413 기타 필름씨네 송근혜 2013-04-30
124405 서비스 인터파크 임원경 2013-04-30
124399 기타 의류쇼핑몰 유세미 2013-04-30
124393 유통 동네멀티 이덕영 2013-04-30
124392 통신 sk텔레콤 김순배 2013-04-30
124391 통신 파일조 오설 2013-04-30
124390 생활가전 메디엔코리아 신종우 2013-04-30
124389 통신 주)케이티 김영훈 2013-04-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