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탈] 렌탈 서비스 관해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한일정수기 ] [정수기 렌탈] 렌탈 서비스 관해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수현
  • 조회수 : 146회
  • 작성일 : 13-04-09 18:20:17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 집에서 정수기를 렌탈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일 정수기 계약은 작년6월경이며 2달에 한번 점검,점검후 2달후에 필터 교체하는 조건이였습니다.

일단, 8월 24일 점검하고 10월26일에 필터 교체 해주고
12월말정도에 전화한통도 없이 점검 및 필터 교체가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컴플레인을 하였더니 1월 07일이 되서 점검을 왔고요.

하지만 문제는 필터 교체입니다.
10월에 받고 4개월후에 받아야 할 필터 교체가 6개월이 지나도록 전화 한통 없습니다.
자동이체는 매달 19,900원씩 나가고 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 4월 8일 상담 1588-4789 상담자 정선미씨랑 통화도 하였습니다.
그직원도 저희 기록을 보고 놀래시더라구요.10월에 받고 필터를 교체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근데 바로 연락을 주신다는 분들이 지금까지 연락 한번 없습니다.

모든 계약을 해지하구 몇달 동안 사용하지 않은 정수기 대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해지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4569 휴대전화 대원텔레콤 이황 2013-05-01
124568 생활용품 ishoess 이성수 2013-05-01
124567 휴대전화 넷마블 왕대현 2013-05-01
124566 식음료 왕십리용비네한우곱창 전경애 2013-05-01
124565 통신 주현네트워크 전미녀 2013-05-01
124564 서비스 이천미란다호텔 김서윤 2013-05-01
124563 휴대전화 enjoytong 차경식 2013-05-01
124562 기타 율스 김문진 2013-05-01
124557 기타 롯데닷컴 박동준 2013-05-01
124554 서비스 천생연분 김록훈 2013-05-01
124553 생활용품 끝판대장 임수인 2013-05-01
124552 기타 코코도로시 한지은 2013-05-01
124549 생활용품 마마스카페 김영희 2013-05-01
124545 기타 삼성생명 김명숙 2013-05-01
124537 서비스 동수원뉴코아아울렛 김은서 2013-05-01
124536 서비스 동수원뉴코아아울렛 김은서 2013-05-01
124535 기타 cj오 쇼핑 김미화 2013-05-01
124534 서비스 현대택배 사천지점 류영철 2013-05-01
124533 digital 컴포인트(기가바이트 재강 2013-05-01
124531 기타 팀파일 정철호 2013-05-01
124523 기타 Sweet Box 김진아 2013-05-01
124522 휴대전화 팝디스크 조은주 2013-04-30
124521 생활용품 신세계몰 김도연 2013-04-30
124520 통신 아라방송 최은화 2013-04-30
124519 서비스 (주)현대이사 오득은 2013-04-30
124518 자동차 기아자동차 설윤석 2013-04-30
124517 기타 프라임에듀케이션 이희진 2013-04-30
124516 기타 가구쇼핑 박금재 2013-04-30
124515 서비스 클린월드

처리중

내용증명?
이윤경 2013-04-30
124514 휴대전화 sk개통센터 이종옥 2013-04-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