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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비치리조트 ] 계약해지요청에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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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정환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3-04-04 20: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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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비치리조트라는 회사에서 리조트회원원을 2011년에 구입하였습니다. 특가이고 2년(2011년) 후에 매도 가능하다는 말에 2,200,000원 들여 회원권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사는 호남부근에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별로 없어서 거의 이용을 않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 22일 금요일 "블루비치리조트"라는 곳에서 기존 회원권을 구매한 회원들이 불만이 많아서 해결하러왔다면서 새로운 회원권으로 바꾸기를 권하였습니다. 기존 회원권은 준회원자격이고 예약도 잘 안받아주고 해서 불만이 많은데 새로운 회원권은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고 무주리조트 등기를 주기 때문에 양도도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원권 양도도 못해도 13,000,000~14,000,000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회원권을 구입할 때 든  2,200,000원도 리조트 직영점에서 사용가능한 카드를 주고 남은 금액은 기존 회원권이 만기되는 2013년에 돌려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혹해서 3,000,000원을 결제하고 계약을 하고 등기이전에 필요한 위임장도 적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업사원이 등기이전 관련해서 법무사에서 위임장 확인 전화가 올테니 잘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곰곰히 생각해보니 왠지 또 속은 거 같아서 회사에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존 회원권도 정회원이고 예약에 전혀 차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2년전에 회원권을 살때도 2년 후에 양도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었습니다. 그래소 기존 회원권으로 양도 가능한지 물어보니 양도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3월 22일 월에서 오전에 바로 계약 취소를 원하는 전화를 했지만 계약담당자는 본인이 직접만나서 얘기를 해야한다며 곧 방문을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없었고 29일 금요일 전화를 통해 30일 토요일 방문을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토요일 방문은 없었고 저의 10여차례 전화에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오후 늦게  다음주에 방문하겠다는 문자가 왔고 다음주에 와서 취소안된다는 말을 하시면 안된다는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없었고, 전화를 시도하였지만 받지도 않았습니다. 4월 1일 월요일 명함에 적혀있는 본사로 전화를 했고 담당자와 연락해서 통화하도록하겠다고 했지만 연락은 없었습니다. 4월 2일 다시 본사에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고 오늘도 연락이 없으면 받은 회원권을 본사로 보낼테니 계약취소를 해달라고 했고, 그쪽에서는 다시 담당자와 연결해서 통화가능하게 하도록하겠다고 하였지만 통화할 수없었습니다. 4월 3일 오전 본사와 다시 통화해서 담당자와 통화 못했고 회원권을 등기로 보낸다고 통보했고 그쪽에서 다시 담당자와 통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없었고 저는 등기를 통해 회원권을 회사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금일 4월4일 오전 전화를 통해 회원권 등기로 보냈으니 받으면 연락달라고 전였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쯤 계약담당자가 전화와서 본인이 한 말은 거짓이 없으며 회원권 취소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통합고객센터(02-02-488-2486)을 통해 알아본 내용은 기존 회원권과 새로운 회원권의 차이는 등기 유무와 대명리조트 추가 예약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월 22일 금요일 계약했지만 3월 25일 월요일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지만 이곳은 그걸 무시하고 계속 회원등록 절차를 하고있다며 계약해지 불가하다는 말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계약한 건 사실이지만 바로 계약해지의사를 밝혔는데 이를 무시하고 시간을 끌면서 해지 불가하다고 하니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참고.  블루비치리조트 : 02-442-6342    담당자 : 이영화  010-6658-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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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발송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대리 접수가 불가한 부분에 대한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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