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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재근베이커리 ] 상품신선도에대하여항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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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원지
  • 조회수 : 277회
  • 작성일 : 13-04-12 21:05:57

본문

안녕하세요.
이틀전 저녁 저희 아버지께서 주재근베이커리부평점에서 저녁즈음 식빵,크림빵을샀습니다.
가격도 부담도 되지않고 집근처라 자주 이용하게되었습니다.
어제아침, 출근 전 아침겸으로 저희 아버지가 식빵만 드시고 출근하였습니다.
한시간쯤 지났나, 설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뭐 잘못먹은것도 없고,,, 식빵만 먹었을뿐인데,,, 하고 이상치않게 생각하고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날, (오늘) 아빠가 사오신 크림빵을 (냉장보관했고, 전혀 개봉하지도 않았음)
먹을려고 하는순간,,, 곰팡이 검은색이랑 녹색 알록달록하게 몇군데 펴 있었습니다.
저녁에 아빠에게 이거어떻게된거냐 확실히 확인 후 빵집에가서 환불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빠께서 어제 내가 빵만먹고 설사를 했는데,,, 그것도 상한거였군.. 하시는거였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저희 가족대신해서 글을 올립니다.
식품은 사람에게 잘 못 먹게되어 큰일납니다!
다행이도 저희아빠가 설사몇번하고 증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큰일날뻔 했지 않습니까!!
주재근베이커리 본사사이트에 올릴려고 했으나, 사이트도 없고,,,
제가 원하는것은 주재근베이커리 본사에 빵 관리를 철저희 하라고 말씀 좀 드렸으면 싶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먹는 빵인데...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요합니다.
본사에 문의 좀 대신 해주세요.
저희가 전화해서 말하면 괜히 얕보이고 그럴까봐 소비자센터에 도움요청드립니다.
무엇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제과점 빵을 드시고 탈이 나시어 무척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직접 신고하시어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증상이 해당음식으로 인한 것이면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시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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