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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솔 저축은행 ] 제도권 금융기관이 이래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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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동계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3-04-18 15:04:35

본문

<P>안녕하세요<BR>저는 부산에 사는 시민 입니다<BR>2012년 1월 지금은 해솔저축은행 이라고 사명을 바꿨지만 당시 솔로몬 저축은행이 보유한 45평 상가를<BR>법인대 개인간 거래로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BR>이상가는 건축후 한번도 임대 이력이 없는 새 상가 였습니다<BR>당시 솔로몬저축은행 서구본점 에서 계약을 했었는데<BR>은행담당 차장에게 관리비 관계를 물으니 임대이력이 없는 새상가 이다보니 관리비가 따로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하더군요<BR>혹시나 하여 그렇다면 향후 발생할수도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 단서조항을 넣어 달라고 했습니다<BR>그랬더니 당담차장이 말하기를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은행측 보유기간 동안의 관리비는 저희가 <BR>내는게 상식이고 법 입니다<BR>하더군요<BR>이상의 상황은 당시 부동산 중개인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BR>(참고로 부동산 중개인은 은행측 부동산 전속 중개인 입니다)<BR>제가 매입한후 불경기 탓에 임대를 내지 못하고 1년여를 상가 문 닫아놓고 지내다가<BR>이번에 매수의향자를 만나 팔려고 하는 과정에 관리비가 연체 되어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BR>따로 상가 관리인이 있는건 아니고<BR>10층 상가의 10개 매장주들 끼리 무보수 봉사직으로 관리인을 선임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BR>한달전쯤 은행측이 보유한 기간 동안 연체 된 관리비 440만원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 했더니<BR>은행측 담당자 말하기를 매매한지가 1년이 넘었는데 곤란하다고 하더니<BR>제가 소송도 불사 하겠다<BR>각종 청원 사이트에 민원을 제기 하겠다고 했더니<BR>은행측 담당자가 태도가 바뀌어 "조금만 기다려 달라 절차가 필요하다,어파피 우리은행이 부담해야 하는건 맞다.....그러더니 저번주에 상가 관리인을 만나더군요<BR>그후로 10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기에 <BR>오늘 전화를 해서 독촉을 하니까<BR>"관리인이 첨부한 공용부분 수리부분 영수증 내역을 못믿겠다,회사 내부 사정상 결재가 힘들다"<BR>라며 태도를 바꿔 결재 못하겠으니 맘대로 하라는 식 입니다<BR>신뢰가 절대적인 제도권 은행측이, 팔고 나면 그만 이라는 이런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는것에 분노를 금할수 없습니다<BR>바쁘시겠지만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요<BR>거듭 청원 드립니다<BR>*고발인:유** 010-*****</P>
<P>*해솔 저축은행:담당자 김대성차장 018-330-7119<BR>*해솔저축은행 서구본점:051-250-8834</P>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은행을 통해 새 상가를 구입하면서 향후에 발생할수 있는 관리비에 대해서 은행측에서 부담하기로 해놓고는 책임회피하고있어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관리비 납부요청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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