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벨상아이 ] 3개월 분 금액을 더내야 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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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순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13-04-15 1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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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하라고 왔더라고요, 아이가 별 공부에 취미가 없었는데도 자기가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싵청했고요. 굳이 2년을 이야기 하고 갔고 전화가 와서 1년도 있는줄 알았고(상담원) 1년으로 변경하려하자 학습지 사람이 다시 전화가 와서 2년으로 하라고 해서 그냥 2년으로 했지요. 중학교 집중이수를 해서 별로 필요치 않아서 해지를 하려고 3월 27일날에 전화를 했더니 해지 담당하는 분이 전화를 줄거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2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길래 29날 다시 전화했고요. 해지 통보를 보내 준다고 하더니 4월 15일 까지 안와서 아침에 전화를 걸었서 "해지 통보를 2주일이 지나도 왜 안오냐고 했더니 자기들은 우편으로 보냈대요. 그리고 책이 왜 아직도 오냐고 들어오냐고 물어봤더니 29일날에는 아무 소리도 없다가 이제서야 4,5,6월 분을 내야 한다고 말을 하지 않겠어요?"해지 통보는 등기로 보내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3월 27일과 29일날에 는 아무소리도 없다가 이제와서 책값을 3개월 분을 더 내고 해지를 해야 한다고 하는 말이 됩니까? 저는 3개월 분 내지 못하겠고요, 이사람들 사기꾼같아요, 학습지 하러온 직원도 어디서 아이와 만났는지 모르지만 아이 이름을 그렇게 불러대면서 집을 방문하는 것 처음입니다.
그리고 노벨상아이에서 하는 말 3개월 분을 2월달에 신청을 해서 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학습지 처음이에요. 당연히 내가 해약금을 내고 해지를 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내가 보지도 않을 책(학습지 값을 3개월씩이나 더 낸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65천원씩 3개월이면 195천원 제 통장에서 빠져 나갈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사람들 의심스럽습니다. 왜 3월 27일날에는 전화를 안주더니 29일 날에도 아무말도 없었고요. 오늘 4월 15일에서 그이야기를 하는지 많이 의심스럽습니다. 학습지 사람은 제게 전주 화요일에 신청을하면 다음주 금요일에 학습지가 배달 된다고 했거든요. 정확히 해결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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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이 이용하는 해당학습지의 해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몹시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