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분실. 그리고 1달 보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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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린토피아 ] 세탁물 분실. 그리고 1달 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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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염다솔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3-04-14 22: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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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 와이셔츠 세탁을 자주 맡겼습니다. 한달에 3회 이상 이용하는 세탁소입니다.
여느때와 다름없이 3월 5일 정장바지와 남성바지 등 바지와 와이셔츠를 맡기고 일정기간이 지나고 연락을 받아 몇번에 걸쳐 세탁물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와서 확인을 해보니 바지 하나가 분실되었습니다.

사정을 세탁소에 문의했고, 세탁소에서는 번번히 확인 후 연락해 주겠다는 이야기만 반복했습니다.
연락을 주겠다고 했지만 연락을 먼저 주지 않아 항상 먼저 연락을 했었고, 그때마다 바지를 분실했다는 말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럴때마다 확인하고 연락주겠다는 말만 돌아왔구요.

결국 바지가 분실되었다는것을 어느정도 세탁소에서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바지를 고려해서 보상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안면도 있고 오랫동안 이용하던 세탁소이다 보니 좋게 해결하려고 보상에 대한 말도 한번도 꺼내지 않았고 큰소리 한번 내지 않고 기다리기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상을 하는것으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봤는데 오늘은 갑자기 연락을 하더니 바지를 찾았다고 찾아가라는겁니다.
그런데 바지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짙은색의 바지는 흰색에 가까울 정도로 얼룩이 져서 물이 빠진것 처럼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세탁소 점주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 바지는 접수는 되었지만 오염정도가 심해서 세탁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세탁물을 맡기신 다음날 바로 연락을 드렸을것이다. 그런데 찾아가지 않은것은 소비자의 책임이다.
바지 분실에 대해 이렇게 늦게 해결되는것에 대해서는 미안하지만 어쨌거나 찾던 바지를 찾았고,
처음부터 세탁이 불가한 물건이었으며 세탁불가 연락을 받은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책임이 없다는 식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중에도 직원과 사장과 계속해서 말이 틀리며
(세탁을 수거해서 세탁하는 곳으로 보내지도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조금있다 직원은 세탁물을 수거해갔다가 반송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사장도 갑자기 수긍)

전화연락을 받은적은 더더욱 없었고,

만약 연락이 온것을 우리가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그것을 체크해놨다고 하면 우리가 분실되었다고 한달 반동안 연락하는동안 그에관한 이야기를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렇게 더러울 정도로 옷을 오염시킨적이 없고, 그런 옷이 있었다면 세탁물을 맡기며 계산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접수하는 직원이나 저나 인지했을것입니다.
(그 세탁소는 항상 세탁물을 하나씩 살펴보고 컴퓨터에 색상이나 종류에 대해 체크합니다.)

처음 이용해본 세탁소도 아니고 단골이었는데 사장이 저런식으로 말도안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사람을 얕보는데에 아주 화가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생각입니다.

현재 그 세탁물은 세탁소에 그대로 있으며 어떠한 증거도 남겨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점장?과 옷에대해 상의해보고 연락을 주기로 하고 일단락되었으나
항상 그런식으로 대처하였기 때문에 금방 어떠한 답을 주거나 보상을 해줄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습니다.

세탁소에서 벌어진 분실건, 그리고 세탁물 반송과정에서의 오염, 주인의 부도덕성 등등
작은 동네세탁소도 아닌데 그런식으로 말도안되는 억지를 부리니 보상을 많이받고 아니고를 떠나서 점주의 그런 태도를 엄중히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언을 구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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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세탁물을 의뢰하시고 분실과 관련한 업체의 안일하고 무성의한 서비스행태에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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