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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라이프 ] 스카이라이프 해지시 소비자 불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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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현진
  • 조회수 : 112회
  • 작성일 : 13-04-04 18: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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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경에 경기 여주로 파견을 나가서 스카이라이프 신청
1년만 근무를 해야 해서 신청함(서류상에는 3년이라고 함)
해지를 2013년 3월31일(4월 1일 01시 58분)에 해지금 3개월연체포함 금액 입금함
-계약기간이 남아서 위압금 49만원가량를 더내야 한다고 함
-스카이라이프측 제안으로 명예이전 없이 나머지 기간을 사용하면 위압금이 없다고 함
-의정부에 부모님 댁에 설치를 요망함
-스카이라이프사 규정상 모든 최초설치 장비(안테나,리모콘,유선단말기)를 가지고 와야 한다고함
-타회사는 이사,이동시 지사가 최초장비 회수확인 후 이사,이동지역에 지사에서 설치를 해줌
-이는 판매만을 위한 스카이라이프측에 이로운 조건으로 판단됨(이사가기전에 관리실에 모든 최초시설물을
맡겨 놓았다고 통보함)
-다시 최초기기를 가지러 경기도 여주까지 내려갈 상황이 아니라서 그냥해지하고 위압금을 드릴테니까 문자로 계좌번호를 달라고 통보함
-이에 스카이라이프는 3개월치 말고 후불제이므로 1개월치 사용료를 더 넣어 달라고 함
-해지조건이 3개월치 입금과 위압금인데 1개월치가 규칙상으로 번복된 통보라고 판단함
(이는 최초 통보한 본사의 잘못이고 소비자입장에서는 본사 이득만 계산하는거라 판단됨)
-현존 타사 제품을 조사해보고 사용해본결과 서비스와 네트워크 체제의 본사 결함인데 소비자한테 책임을
규칙상으로라는 이유로 전갈한다고 상식적으로 판단이 됨
<문제점>
-최초 계약시 본인(정현진)이 직접 계약서를 쓰지 않았고(이는 자필확인으로 확인가능) 당사자동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만 했다고 판단됨
-해지시 모든금액(위압금 제외)이 얼마인지 확인을 했고 입금처리를 하였음
-다시 스카이라이프에서 전화가 와서 후불제이니 1개월치를 더내라고 연락이 왔음
(이는 본사에서 실수를 한부분이고 최대한 규칙을 참고 따라줬는데 다시 더내라고 규칙을 들먹이는건 본사가 말실수 한거고 소비자는 규칙대로 돈만 내라고 밖에 안들림)
-상식적으로 스카이라이프 내트워크와 서비스 체제 문제를 소비자에게 규칙이라는 이유로 불편사항을 주는것은 불공평하다고 판단됨(철거문제와 이사, 이동시 문제)
-최초계약을 본인동의없이 진행한것과 1년을 사는사람이 3년치를 물어야 하는것에관한 소비자 입장에 계약
다 받아드리고 해지를 하는 과정에서도 본사규칙만을 고집하는 상식이하의 규칙 수정해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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