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택배배달에 따른 손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로젠택배 ] 잘못된 택배배달에 따른 손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규연
  • 조회수 : 313회
  • 작성일 : 13-04-22 19:47:38

본문

디자인관련 개인사업자로 로젠택배와 오랜거래를 하고있습니다
작년 가을 코오롱스포츠 매장으로 배달하기로 한 디스플레이소품을 다른매장으로 잘못배달하여 그소품을
그매장에서 사용하여 , 저희회사는 새로운 소품을 만들어서 다시 코오롱스포츠 매장으로  보냈습니다
인근 매장이어서 그소품이 걸려있던것을 보았기떄문에  새로 만들어서 납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젠택배는 이에 관련 사고 접수를 하고 처리를 하기로 하였으나 , 대리점도 ,배달직원도 ,본사 상담실도 답변을 미루고만 있을뿐 아무도 이에 관련하여 책임을 지려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소비자고발원에 고발하려면 고발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음식이라 먹어 없어진것도 아니고 소품이 그대로 다시 배달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것입니다 그러나 일주일정도 다른매장 쇼윈도우에 걸려있는 디스플레이소품을 다시 사용할 매장은 없습니다  로젠택배에서 성실히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사 이용 중 오배송으로 인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않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4928 기타 대한통운 김윤진 2013-05-02
124925 유통 다이렉트앤바이

처리

상담
전광렬 2013-05-02
124924 자동차 오토맥스 박성언 2013-05-02
124922 기타 한솔교육 안혜진 2013-05-02
124921 유통 다이렉트앤바이

처리

상담
전광렬 2013-05-02
124916 식음료 본스치킨 이한별 2013-05-02
124908 기타 앤피오나 지니 2013-05-02
124900 기타 LG 익스프레스 김상식 2013-05-02
124899 유통 동광물류 신해성 2013-05-02
124898 휴대전화 아라텔레콤 이민섭 2013-05-02
124897 유통 세이븐일레븐 김선자 2013-05-02
124896 기타 주)노벨과 개미 김선애 2013-05-02
124895 기타 곽영일외국어학원 김승연 2013-05-02
124894 유통 동광물류센터 신해성 2013-05-02
124892 기타 구의역1출구신발수선 전희재 2013-05-02
124886 생활가전 웅진코웨이 정용재 2013-05-02
124880 휴대전화 ns홈쇼핑 김정기 2013-05-02
124879 생활용품 나이키 이명호 2013-05-02
124874 서비스 가온결혼정보회사 김용식 2013-05-02
124873 유통 홈엔쇼핑 노현정 2013-05-02
124872 기타 시크폭스 김미경 2013-05-02
124871 기타 사보라구 오정민 2013-05-02
124870 생활용품 사보라구 오정민 2013-05-02
124869 통신 sk텔레콤 한수연 2013-05-02
124868 기타 렛츠고유학원 임경호 2013-05-02
124867 기타 세븐일레븐서동3호점 강우영 2013-05-02
124866 기타 우리들입시학원 홍정혜 2013-05-02
124865 digital 개인 장기환 2013-05-02
124864 금융 안경마스터 민은경 2013-05-02
124863 기타 넥슨 안성원 2013-05-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