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제대로하지도 않고 돈요구해도 되는건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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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익스프레스 ] 이사.. 제대로하지도 않고 돈요구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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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정화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3-04-01 1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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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7일날 이사를 했습니다.멀리서오는것도아니고 저희집 밑에서 바로1층 으로 옮기는 이사였읍니다.
그전에 6개월전에도 그집에서 이사했구요~~그때도 사고는있었지만 참았습니다.암튼,결론만 얘기하자면 냉장고 찌그러지고 침대 가죽 찢기고 가구 벗겨지고...이런데 열안받겠습까?그런이사비용을 40만원으로 얘기했었읍니다.제가 너무 열받아서 돈 보내기전 여기저기에 물어보니20만원만 보내라하더군요.그래서 20만원보냈읍니다.그랬더니 저희신랑한테 전화해서 갖은소리와 협박성멘트까지 날리셨다하더군요.돈 다보내고 나서 손해배상얘기하라고..저희 어머님한테 꼭 받아내겠노라고..막말로 그돈 다 보내고 나면 손해배상받을수있겠습니까?전 절대 그돈 다 못주겠습니다.아닌말로 냉장고 침대 가구값 다 물어준다면 보내드릴의양이있을까말까한데...참...기가막혀 말도안나옵니다.이럴땐 어떡해야하는지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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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를 통해 이사를 하면서 훼손된 가구에 대한 보상이 되지않아 이사비용에서 공제후 입금하신후 협박을 당하셨다니 기가막히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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