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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게임 ] 모바일게임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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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동환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3-04-15 14: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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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전 아들(8)이 폰게임을 하다 유료아이템을  약20만원가량  결제하여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는것은 해당아이템을  구매시  문자가 안오고 12 시간이지난 밤12시에 결제처리문자가  5회에걸처서  날라온것 입니다 수면중이라 다음날 확인하여 통신시가  일요일이라서  월요일 문의하라고해서 오늘  문의하니 자초지정을 설명받을수있어습니다  통신사에서는 게임회사에 문의하라고해서 문의하니  소진아이템을  결제사용하여 환불이불가하다고 합니다  환불이않되는 아이템을 구매한 아들과 관리부주의한저도 문제가있지만 결제당시문자만 날라왔어도 20만원까지는 결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을겁니다  어떻게 좋은 해결방법이 없을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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